박 대통령 "안보 대비책 보고해"...군 당국 '무인기 포상금'제도 검토, 무인기가 로또로…

입력 2014-04-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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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포상금

▲삼척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 사진=뉴시스

군 당국이 무인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담당부서가 무인기와 관련한 포상을 기존의 다른 사례를 비교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3대의 무인기가 발견됐으며, 이들 모두 주민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첩 신고는 최고 5억원, 간첩선 신고는 최고 7억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간첩 등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상금과 별로도 최고 30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하루 속히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 부근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 수석은 국방부와 면밀한 검토를 해 이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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