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살인사건
경북 칠곡의 한 새엄마가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11살짜리 언니에게 죄를 떠넘기려다 들통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계모는 여전히 큰 딸에게 죄를 떠넘기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A양의 친언니의 진술을 근거로 친언니를 기소했지만 친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가 밝혀져 계모 임씨의 단독 범행임을 확인하고 작년 10월 임씨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A양의 친아버지와 계모는 사건의 전말이 들통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졋다.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7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친아버지와 계모는 '지금도 억울하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큰 애가 한 거다'라고 마지막 재판까지 이야기를 했다"며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계모는 A양의 친언니에게 '너 경찰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했다"라며 "'경찰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니, 뭘 물었니, 뭐라고 대답했니'라고 물은 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아이를 또 때려 수사과정에서도 멍이 생긴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칠곡살인사건의 계모에 대해 갈비뼈 12개 부러져서 사망한 '울산 계모 사건'처럼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