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미공개 중요 정보제공 금지와 관련해 애널리스트 및 기관/법인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 결의대회를 우리투자증권 본사 강당에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애널리스트와 기관/법인 영업직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사례 등을 포함한 Compliance교육과 함께 준법서약을 결의했다.
또 이번 결의대회의 가장 큰 의의는 그간 제기되어 왔던 기관투자자에 대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의 미공개 중요 정보 제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업무 개선방안으로는 애널리스트 평가항목에 컴플라이언스 준수 내용을 추가, 애널리스트와 영업부서원들의 모닝미팅 내용 홈페이지 공표, 메신저를 통한 미공개 정보 제공 가능성 차단 등이다.
애널리스트 평가 방법에서는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여 최대 20%까지 반영하는 등 애널리스트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메신저를 통한 미공개 정보의 비대칭 제공 및 이해상충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담당 애널리스트의 외부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리서치본부 총괄책임자인 박병호 리서치본부장은 “이번 리서치본부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강화를 통해 최근 이슈화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비대칭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태 발생을 방지하며 금번 결의대회를 통해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관련 임직원들이 준법 의식을 고취하여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