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주거급여 대상을 기존 97만 가구에서 127만 가구로, 기존보다 30만 가구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민생활비 부담경감 8번째’ 공약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비 대책을 제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는 127만 7000가구임에도 주거급여는 97만 가구에게만 실시될 예정”이라며 “30만가구(120만명)가 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있어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10월부터 실시 계획인 주거급여제도에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4인 가구 월173만원이하)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주거실태를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산출하지 않고 예산액을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산출한 관료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관련 조항을 통폐합하고, 주거급여 외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등 각종 정책들을 포괄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