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회수가 확실함에도 부과돼 온 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이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대출 회수가 확실함에도 25%내외의 높은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고객이 대출금을 대출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저축은행은 해당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상계 전까지는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만 받도록 개선했다.
다만 이자 미납분의 과다 등으로 인해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후에도 대출 잔액이 있으면 연체이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예적금담보대출대출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