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살인사건, 형량 논란 중심 '미필적 고의' 놓고 전문가 의견 분분

입력 2014-04-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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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 살인사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자료 화면 캡처

'미필적 고의'가 '칠곡계모 살인사건' 용의자 계모 임모씨에 대한 형량 논란의 열쇠로 떠올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했음에도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 8세 의붓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임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8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최종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울산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구타를 당한 후 즉사했지만,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진 김양 사건은 사건 당일부터 이틀뒤 병원 후송과정에서 사망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최 검사는 "혐의 적용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한때 검토했지만, 미필적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살인죄를 적용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8일 오전 보도전문채널 YTN에 출연해 "어른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면 미필적이라도 살인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미필적 고의로 해석이 가능함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충분히 형법상 이론으로 미필적 고의와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의붓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임씨를 구속했다. 또 평소 숨진 딸을 학대한 친아버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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