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존속돼야…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

입력 2014-04-08 12:42 수정 2014-04-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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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규제존속을 주장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8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들이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은 실효성이 없고 혼란만 야기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시류에 편승한 대기업들의 호도”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매출을 실제로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공개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골목상권 매출액이 직전 정산영업일에 비해 14.8% 증가했다. 경기개발 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의무휴업제 실시로 대형마트 소비 감소액의 92.3%가 다른 유통시설에서 대체 구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의무휴업제가 대형마트 납품업체에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대형마트 농식품 구입액 감소분은 시장과 SSM,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익 순감소는 없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소비자 불편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분석했다.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도입 초기인 만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객관적 분석을 통해 재논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OECD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공동대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규제가 아니라 규칙”이라며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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