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이 오는 15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약 85조원 규모의 장기·저금리 자금조달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커버드본드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으로, 발행회사 도산시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고 만일 담보자산의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자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총자산은 2120조원으로 이에 따라 총 85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시장이 열리게 된다. 커버드본드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자산의 4%이며 기초자산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선박·항공기 대출채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유한 우량자산으로 표준화했다. 또 자산별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고 없을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격 및 취득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발행자는 다른 조달수단 대비 안정적 스프레드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신용도가 높은 초우량 상품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관련 감독규정 제정안을 오는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