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공공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이 제한된다. 출퇴근 시간에는 공공 공사가 금지되고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의 경우 '소음 전광판' 설치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신규 공공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 내 운영하는 함바식당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 식당 이용을 권장한다. 현장 근로자의 간식과 면장갑, 화장지 등의 소모품도 주변 상가에서 구매토록 한다.
일례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고 있는 '서남권 돔 야구장' 건설현장은 공사장 내 함바집을 운영하지 않고 주변 상권을 이용하고 있다. 시는 6년여의 공사기간 동안 지역경제에 2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공사장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가림막의 높이와 연장을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부가 투명한 가림막을 설치해 상가가 잘 보이도록 한다. 하부 가림막에는 상가 진입로를 표시하고 홍보도 병행한다.
매뉴얼은 또 상가와 주거 밀집지역의 연면적이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이나 폭 20m, 길이 500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때는 의무적으로 '소음전광판'을 설치토록 했다. 소음전광판은 신규공사 뿐 아니라 준공기한이 2년 이상 남아있는 현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상가 이용이 많은 오전 6~9시, 오후 5~9시 출퇴근 시간대 도로를 점유하는 공사를 금지한다. 상가 영업지장이 클 경우에는 야간 공사로 전환토록 한다. 단 긴급공사는 제외된다.
공사 구간이 긴 굴착공사의 경우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해 전체를 파헤치는 행위가 금지되고 1일 굴착 1일 복구 원칙을 적용한다.
이밖에 공사장별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1현장 1도로 클린관리제'를 실시한다. 공사장 뿐 아니라 주변도로까지 1일 2회 이상 물청소를 실시해야하며 주변도로 청소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해야한다.
천석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장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