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과세 대상

입력 2006-05-18 16:00 수정 2006-05-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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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토록 내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한 것.

이와 같은 경우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

위의 사례에 대해서는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당연히 세금이 추징될 수밖에 없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해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경우 인정되는 것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면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것이다.

즉,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게 되는 것이다.

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자산을 양수도 받은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때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해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등이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란 친족이나 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의 친족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나중에 그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는 물론 한꺼번에 세금을 물어야 돼 소득세 신고시 이 부분도 챙겨서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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