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케다제약이 미국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 소재 지방연방법원에서 당뇨병 약인 액토스의 발암의혹을 은폐한 혐의로 60억 달러(약 6조300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케다제약 주가는 8일 일본 도쿄증시에서 5.2% 급락했다.
다케다제약의 미국 측 파트너인 일라이릴리도 3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90억 달러는 미국의 징벌적 배상 규모로는 사상 7번째로 큰 것이나 이후 판결에서는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대법원은 징벌적 배상은 실질적 피해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 법원은 징벌적 배상 규모를 실제 피해액의 10배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원고들은 다케다제약이 액토스와 방광암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7년이나 은폐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