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는 자회사인 LS전선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유럽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64억3040만1260원을 부과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65%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기한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문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회사 측은 “LS전선은 과징금 관련해 예상되는 금액을 선반영했으므로, 당해년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항소여부를 검토 예정이다”고 밝혔다.
LS는 자회사인 LS전선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유럽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64억3040만1260원을 부과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65%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기한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문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회사 측은 “LS전선은 과징금 관련해 예상되는 금액을 선반영했으므로, 당해년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항소여부를 검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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