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살인사건
경북 칠곡의 한 새엄마가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11살짜리 언니에게 죄를 떠넘기려다 들통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계모는 자신의 친딸은 편애하면서 두 의붓딸만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A양의 친언니 B양의 진술을 근거로 친언니를 기소했지만 친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가 밝혀져 계모 임씨의 단독 범행임을 확인하고 작년 10월 임씨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임씨는 자신의 친딸은 편애하며 의붓딸들만 괴롭힌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임씨는 2012년 5월부터 두 명의 의붓딸과 함께 거주하며 2년여 동안 숨진 동생을 10차례 이상 학대했다. B양 역시 마찬가지였다. B양은 계모가 자신에게 청양고추를 먹이고 뜨거운 물을 붓는가하면 계단에서 밀었다고 진술했다.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계모 임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B양에 대한 폭행을 지속했다.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7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계모는 A양의 친언니에게 '너 경찰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했다"라며 "'경찰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니, 뭘 물었니, 뭐라고 대답했니'라고 물은 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아이를 또 때려 수사과정에서도 멍이 생긴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친아버지인 김 모(36) 씨는 둘째딸이 장 파열로 숨지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첫째 딸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칠곡 계모 살인사건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른인 내가 미안하다", "울산 계모 사건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랐는데 더 파렴치한 일이 있었네요. 남자지만 소름이 돋네요. 사형구형해주길 바랍니다", "이건 일반 살인이 아니다, 아동학대 살인은 죄과를 100배로 처벌해야 한다"라며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