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성 제보를 일선 검찰청에서 확인해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대검은‘ A판사가 수년 전 한 사채업자 최모(60)씨와 금전 거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보를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접수받은 사실을 확인해 해당 자료를 반부패부가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판사는 대법원에 “최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세 자금을 빌린 것과 관련한 문제”라며 “3억원을 빌렸는데 그 중 1억5000만원은 바로 갚았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모두 갚았다. 부적절하거나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