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살인 사건' 살아남은 큰딸 괴롭히는 또다른 사람들 있다...'충격'

입력 2014-04-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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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살인 사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자료화면 캡처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계모가 살해한 뒤 그녀의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칠곡 계모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이들이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모 케이블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연달아 이번 칠곡 계모 폭행 살인 사건을 재조명하며 사망한 소녀의 친모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지나간 일들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친모는 울먹이며 억울한 심정으로 진행자의 질문에 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같은날 해당 방송사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마찬가지로 죽은 소녀의 친모가 나와서 "간신히 몸을 추스린 살아남은 큰 딸에게 기자들이 찾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울었다. 아울러 "큰 딸이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딸에게 찾아가 이것저것 들추어내는 게 학대다. 학대가 아니라 고문이다"라며 거듭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시사 평론가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도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네티즌들 역시 "그동안 계모에게 학대 당한 충격도 힘들었을텐데 너무한다" "평생 살아도 잊혀지지 않을 상처다"라며 아이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칠곡 계모 살인 사건'의 희생자인 의붓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5)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계획이 없는 만큼 변론 재개 등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측은 "숨진 A양이 폭행당한 뒤 장간막(腸間膜.창자와 창자사이에 있는 얇은 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이 생겼고, 복막염이 악화돼 소장에 구멍이 생겨 이틀 뒤에 숨진 만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A양이 숨졌음에도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바로 큰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심리치료를 받던 A양의 언니는 계모 임씨가 동생을 폭행하고, 화가 나면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였다고 털어놓았다.

또 "계모가 자신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사형시켜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판사에게 보내 모든 게 계모의 소행이라고 진술했다.

뒤늦게 언니의 진술을 받아들인 검찰은 계모 임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계모 임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A양의 언니 김 양의 변호인은 임씨에 대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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