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울산 계모 사건, 같은날 선고공판...어떤 판결 나올까

입력 2014-04-0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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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울산 계모 사건

(사진=연합뉴스)

소풍 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에 이어 경북 칠곡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두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같은 날 열려 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칠곡 계모로 알려진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8)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뿐 아니라 A양의 친언니(13)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A양의 친언니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계모 임씨의 단독 범행임을 확인하고 작년 10월 상해치사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임씨는 2012년 5월부터 두 명의 의붓딸과 함께 거주하며 2년여 동안 숨진 A양을 10차례 이상 학대했다. 친언니 B양 역시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계모는 자신에게 청양고추를 먹이고 뜨거운 물을 붓는가하면 계단에서 밀었다고 B양은 진술했다.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아버지인 김 모씨는 둘째딸이 장 파열로 숨지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첫째 딸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울산계모 사건에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계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고, 의붓딸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 숨졌다.

두 계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 울산과 대구에서 동시에 열리게 돼 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민들은 칠곡 계모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또라른 의붓딸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죄질이 더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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