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라그룹의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송파구 한라그룹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한라그룹 계열 사인 만도의 한라건설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한라건설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을 당시 계열사인 한라마이스터는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378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만도가 이를 모두 인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라그룹이 마이스터와 만도를 통해 한라건설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당 지원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만도가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며 한라그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