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분쟁광물 규제, 정부·기업 공동대응

입력 2014-04-0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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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프리카 분쟁지역 광물 사용규제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만들어 규제 내용, 대처 방안, 분쟁광물 자가진단 방법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의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업종별 협회가 분쟁광물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업계 중심의 분쟁광물프리협의회를 산업계 전체로 확대해 공동 대응책도 강구한다.

앞서 미국은 자국 내 상장기업이 콩고민주공화국(콩고DR)과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텅스텐·탄탈룸·주석·금)을 사용했는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2012년 8월 도입했다. 이는 광물 채굴을 위한 아동노동 착취, 판매대금의 반군 유입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미국 내 상장기업의 첫 보고 시한은 5월 말까지다. 한국 기업으로는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8개사가 포함된다. 미국은 상장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들도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해 다른 한국 수출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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