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총수일가, 카프로 손 뗐다

입력 2014-04-09 08:09 수정 2014-04-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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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현상 이어 조석래 회장도 전량매도

조석래 효성 회장이 계열사 카프로의 보유 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이로써 효성 총수 일가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이는 효성 경영권에서 손을 뗀 차남 조현문 변호사뿐이다.

카프로는 조 회장이 지난달 26일부터 7일까지 카프로 주식 12만5520주(지분율 0.31%)를 장내매도했다고 8일 공시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카프로 등기임원을 내려놓은 이후 이 회사의 지분을 전부 팔아버렸다.

이로써 카프로의 지분을 보유한 오너일가는 84만9776주(2.13%)를 보유해 2대주주로 이름을 올린 조현문 변호사뿐이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사실상 경영권에서 손을 뗀 신분이므로 효성 오너가에서는 카프로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고 볼 수 있다. 효성 일가는 카프로에 개인 지분을 처분한 뒤 (주)효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카프로의 최대주주는 841만7708주(21.04%)를 보유하고 있고 있는 (주)효성이다.

앞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은 지난해 카프로 지분을 모두 매각해 57억원가량을 현금화했다. 또 삼남 조현상 효성 부사장도 지난달 주식 1만2650주를 전량 처분해 총 11억8969만원의 매각대금을 챙겼다.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이 카프로의 지분을 처분했을 당시에는 경영권 승계 경쟁을 위한 자금 마련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 회장마저 카프로 지분 매각에 나서며 이번 매각은 경영권 승계가 아닌 대출상환금 마련 등 개인적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카프로는 나일론 섬유나 수지를 제조하는 원료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업체다. 지난해 매출은 7718억1525만원으로 전년 대비 19.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127억원4284만원, 당기순손실은 891억6316만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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