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트 24% 매각제한 해제 임박

입력 2006-05-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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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언제든 처분 가능…외국인 매도세 맞물려 변수로 등장

리바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리바트 주식 24%가 오는 22일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린다. 상장한 지 6개월이 지난 보유주식을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4일연속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다른 투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및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리바트는 오는 22일 최대주주인 경규한 사장(10.79%) 및 임원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총 24.02%(211만4195주)가 의무보유 대상에서 해제됐다.

증권선물거래소 유사증권시장상장규정은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특정인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해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신규 상장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특판용, 사무용 및 가정용 가구 생산업체인 리바트는 지난해 9월30일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11월8일~10일 130만주(공모가 1만1500원) 상장공모를 거쳐 11월2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따라서 리바트 최대주주 등은 상장후 6개월이 되는 오는 22일부터 보유주식을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리바트는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로 수급 불안 요인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7일 1만1240주 순매수를 시작으로 지난 12일까지 8.61%(75만8300주)를 사들였던 외국인은 이후 지난 18일까지 4일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팔아치운 주식만 19만9880주에 이르고 이로인해 외국인 보유비중도 6.34%로 낮아졌다. 이 기간 동안 주가도 1만4300원에서 13일 현재 1만3000원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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