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비재 ‘해외직구’ 통관 간소화…수입품 가격 20% 낮춘다

입력 2014-04-09 08:55 수정 2014-04-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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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통관인증 확대…인터넷 통관포털 통해 일반인도 관세 환급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대한 목록통관 대상을 현재 6개 품목에서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병행수입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통관인증제 대상 품목과 인증업체 수도 늘리기로 했다.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기존의 독과점 공급구조를 해소하고 관련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등 대안적 수입 경로를 통해 수입품이 오는 2017년까지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0% 수준까지 확대될 경우 10~20% 내외의 수입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병행수입 물품 통과인증제 대상 상표를 기존 의류·신발 등 236개에서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 추가해 35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통관인증제는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통관담보금은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낮아져 영세 업체의 부담도 줄어든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의 경우 오는 7월부터 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이 현행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 등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그 범위가 늘어난다. 목록통관제를 적용받는 물품은 통관기간이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고 건당 4000원인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돼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병행수입과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도 보완된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가 위조상품을 취급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되며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아울러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반품 때 손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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