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파로스 전 대표,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입력 2014-04-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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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파로스는 변성연 전 공동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9일 공시했다.

태창파로스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태창파로스는 지난 4일 경영상의 이유로 변성연 대표가 사임하며 김찬규 대표체제에서 변경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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