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다단계판매업체 ㈜스템텍코리아 총괄관리자 가모씨(남, 43세)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사결과 가모씨 등은 2013년 9월1일부터 올 2월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인 ‘에스이투비타민C’, ‘스템플로’ 및 ‘에스티5마이그라스템’ 3개 품목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제 등으로 광고, 전국의 다단계판매망을 통해 총 3만2809병(1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제품들이 골수에서 줄기세포 방출을 촉진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 하루 2~3캡슐 섭취 시 한 달에 1억2000만 개의 세포가 생성된다고 허위·과대광고 했다. 또한, 제품설명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질병치료 체험기를 불법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반신 마비 또는 중풍 환자가 제품을 섭취하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거나 걸음걸이가 향상됐다는 동영상이나 장님이 1년 동안 복용 후 90% 시신경이 회복된 사례 등이 담긴 체험기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식약처는 이들이 특히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AFA, Aphanizomenon flos-aquae)가 함유돼 줄기세포 생성촉진 기능이 있다고 대대적 홍보를 했지만 분석결과 해당 물질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중 줄기세포 생성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면서 “줄기세포 기능성을 표방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