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 사업자 보증심사 간소화

입력 2006-05-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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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보증심사는 ▲경영자능력 ▲재무상태를 세분화한 보증평가표와 보증검토표 ▲보증품의서 ▲사업계획검토서 등 네 부분으로 구분해 심사해 왔다.

하지만 신청서류 과다제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심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주택금융공사는 우선적으로 보증검토표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권병운 주택신용보증부장은 "보증심사 간소화를 통해 심사기간을 최대 3일 정도 단축하고 보증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했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증심사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된 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실시된 주택건설 사업자보증은 총 5만여 세대, 1조 467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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