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 매각 작업이 이달 중 첫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예신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상호명 웰컴론)는 5년 내 대부자산의 3분의 1 이상을 감축하는 한편 이후 대부업을 접고 저축은행으로 거듭나게 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웰컴론의 예신·해솔저축은행 인수 안건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예신저축은행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웰컴론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전제조건으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상태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6곳의 지점을 둔 해솔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웰컴론은 저축은행 인수 후 5년 내 대부자산을 3분의 1 이상 줄이고 이후 대부업무를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웰컴론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첫 번째 대부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인천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예신저축은행은 점포수 8곳, 총자산 5417억원, 자기자본 416억원이며 해솔저축은행의 총자산은 5766억원,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459억원이다.
그간 대부업계에서는 대부자산의 3분의 1 이상을 축소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부자산을 30% 이상 줄이는 것은 과도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예주·예나래 가교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부업체 에이앤피파이낸셜(상호명 러시앤캐시)은 당국의 요구를 수용한 저축은행 인수 여부를 고민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려면 이 정도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부자산 3분의 1 이상 등 기본 기준 하에 인수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체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웰컴론의 저축은행 인수 성공 이후 러시앤캐시, 한국투자금융지주(예성저축은행 본계약)까지 가교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7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을 모두 매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