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주보 보증사업장에 ‘표준 PF대출’ 시행

입력 2014-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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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해 공사대금을 지연이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PF대출 제도를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주택업계-금융기관-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시행안에 따르면 정부는 PF 대출금리를 4%대로 인하한다.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한다. 사업장별 과다한 가산금리 체계를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하(4%대)하고 은행이 수취하는 각종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만기 일시상환' 전환으로 공사비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 준공시까지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기존 분할상환 방식을 사업 완료후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주택업계에 대한 각종 불공정사항도 개선한다.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대주보도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을 금지키로 했다.

대주보 PF보증제도 이용 문턱도 낮춘다. 대주보가 수취하는 PF보증요율을 최대 0.6%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하고,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대출잔액 등에 따라 탄력 운영키로했다. 예컨데 대출금 일부 상환시 대출잔액에 따라 보증한도를 산정한다거나 사용검사 후 신탁등기 또는 근저당 설정된 경우 보증한도 배제하는 내용이다.

투명한 자금관리를 통해 하도급대금도 제때 지급한다.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주보가 자금지출 등 분양대금을 관리해 자금운용의 투명성 제고키로 했다. 또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현금직불(기성확인후 1개월내)하는 것으로 했다.

아울러 자금 미스매치로 현금 부족시 예상 분양수익금 범위내에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키로 했다. 하도급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조달하고, 만기시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 상환(하도급업체에 비소구)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택PF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특특한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우량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주택업계-금융권 등 모두가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도대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상생 유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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