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리콜’ GM, 당국 질의응답에도 늦어…하루 벌금 7000달러

입력 2014-04-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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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장치 결함을 알고도 뒤늦게 리콜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만8000달러(약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점화장치 결함과 관련해 당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한 내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NHTSA는 이날 GM이 최근 점화장치 이상으로 260만대를 리콜한 것과 관련한 당국의 질의응답에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3일부터 하루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GM이 점화장치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리콜 조치에 나서기까지 10년 이상이 지체된 정황과 관련해 107건의 질의를 했으나 GM은 시한 내에 3분위 1 이상의 질문에 응답하지 못했다고 WSJ는 전했다.

GM은 당국이 요구한 질의에 모두 답변할 때까지 매일 7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GM은 이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NHTSA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GM은 “리콜문제와 관련해 총 2만1000건의 문서를 작성한 상태”라면서 “가능한 한 빨리 답변하고 정보를 제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번 일을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리콜사태의 원인인 점화정치 결함은 주행 중 차량 엔진을 갑자기 멈추게 하거나 에어백을 불능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사고로 현재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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