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19일 승진 및 이동 등 인사시즌에 받은 축하화분을 사내에서 팔아 불우이웃 돕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도 많은 임직원들이 SK증권 윤리사무국을 통해 란·화분 등을 기탁해왔으며 필요한 화분을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불우이웃까지 도울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는 반응이다.
행사 관계자는 "허례허식 타파와 윤리경영 실천 정착에 의미를 두고 매년 이같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증권은 2004년 9월 제정된 윤리강령실천지침에 따라 외부 거래업체 및 고객은 물론 직원간 란·화분 등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지인을 통해 들어온 축하 화분은 받되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토록 가이드(Guide)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