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실명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은행 내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고객실명번호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대한민국 내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법적인 주체가 되는 번호이다.
고객실명번호가 유출되면 제3자인 대출 광고업자 등에게 유통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고객실명번호를 미리 감춰 외부유출이 되더라도 확인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되게하겠다는 구상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0년 차세대 시스템 오픈 후 은행 내부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고객관리번호를 부여해 사용했지만 금융거래실명법에 의거해 거래신청서 작성 등 일부 업무에서는 실명번호를 혼용해 사용 중이었다.
앞으로는 최초 신규 거래때만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거래 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창구직원은 고객정보 조회 시 신분증을 제시 받아 본인 확인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돼 화면에 뜨는 '고객관리번호'에 기반해 거래함으로써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하게된다.
KB국민은행은 이 밖에도 고객정보외부반출 시 해당부서의 관리자 승인뿐만 아니라 보안담당부서의 2차승인을 통해 외부반출도 강화할 예정이다.
화이트 해커 양성을 통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진단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내부직원의 권한 오남용 모니터링, 정보유출 가능성 도출 등 다양한 보안 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