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 업체도 부동산 대출시 DTI 적용

입력 2006-05-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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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30대책에서 발표된 DTI 40% 적용을 피해갈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끌었던 여신전문 캐피털업체에도 DTI가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4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전달했으며,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여신금융업체의 경우 금융산업기본법에 적용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부업체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캐피털사는 이번 DTI나 10.29 대책서 나왔던 LTV적용 등 정부 부동산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신업체의 법망 피하기가 문제가 되자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3.30대책이후 이들 여신업체는 LTV나 DTI와 같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알려지면서 고가 아파트 대출이 집중돼 왔었다. 금융당국은 이들 여신업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미미하면 1일 20~30억 밖에 대출을 할 수가 없으므로 3.30대책에서는 제외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은 여신업체에 대해 그간 없었던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도 신설했다. LTV는 투기지역이거나 투기과열 지구 아파트의 LTV는 70%며, 비투기지역은 80%다. 하지만 이는 은행이나 보험사의 LTV(투기 40%, 비투기 60%)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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