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PC방에서 흡연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국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 곳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 총 2401건의 흡연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간 전국의 100㎡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2만9000 곳, PC방 1만 곳, 대형빌딩 및 상가 2700곳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금연구역 지정 위반,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2401명을 적발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울산의 호프집 1곳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경미한 시설 위반 사항이 있는 곳에는 주의·시정조치를 내렸다.
장소별로는 PC방의 흡연 위반 건수가 여전히 가장 많았다. 점검 대상인 1만91곳의 PC방에서 1863건의 위반이 적발돼 적발률이 18.5%에 달했다. 반면 호프집을 비롯한 음식점의 경우 전체 2만9070곳에서 47건(0.2%)만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2012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PC방, 호프집 등 일부 업소에서 흡연이 지속됨에 따라 신고가 많은 업소를 상시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 송파구, 제주시 등 지역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이뤄 낸 우수 금연 추진 사례도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