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으로 바뀐다

입력 2014-04-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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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규모에서 변경

내년부터 국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바뀐다. 근로자·자본금 등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가 판단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여부는 기존처럼 근로자·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5개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 매출액을 척도로 구분했다.

업종별로는 의복, 가방ㆍ신발, 펄프ㆍ종이, 1차금속, 전기장비, 가구제조업 등 6개 제조업에서 매출 15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구분된다. 또 식료품·담배·섬유·목재·석유정제품·화학물질·고무플라스틱·금속가공제품·전자컴퓨터·영상통신·기계장비·자동차·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12개 제조업과, 농업·어업·광업·도매업 등은 중소기업 기준이 1000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매출 800억원 이하로 구분된 중소기업 업종은 음료·인쇄복제기·의료물질의약품·비금속광물·의료정밀광학·기타제품 등 6개 제조업군과 운수업·하수처리·출판·영상·통신 서비스업 등이다. 600억원 미만 업종은 사업지원서비스·과학·사회복지사업·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 업종 등이다.

업종별 구분 가운데 가장 낮은 400억원 이하 업종의 경우 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교육 서비스업·부동산업 임대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도 최초 1회로 제한했다.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중소기업 범위의 상한제도도 폐지했다. 상한제도는 일반기준을 충족해도 근로자수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원,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1000억원 조건 중 하나만 벗어나면 유예없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제도다.

중기청 관계자는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하면서 의미가 퇴색해 상한제도를 폐지하게 됐다”면서 “다만 범위기준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자산총액 5000억원 상한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안을 통해 M&A 기업에 대해선 지분 인수에 따른 관계기업 적용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같으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시 5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고, 합병ㆍ폐업, 창업 등의 경우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관계기업을 산정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의 단일 기준이 된 만큼,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매 5년 단위로 검토ㆍ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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