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와 무관한 투표 독려 현수막도 아무데나 걸지 못하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전국의 선거출마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무단하고 설치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을 보면 투표참여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 도로분리대에는 투표참여 현수막을 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