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 현수막 아무 데나 못 건다

입력 2014-04-09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고 없이 거리에 걸면 불법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와 무관한 투표 독려 현수막도 아무데나 걸지 못하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전국의 선거출마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무단하고 설치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을 보면 투표참여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 도로분리대에는 투표참여 현수막을 걸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14,000
    • +3.39%
    • 이더리움
    • 4,701,000
    • +8.27%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9.32%
    • 리플
    • 1,712
    • +9.74%
    • 솔라나
    • 359,600
    • +7.79%
    • 에이다
    • 1,144
    • +0.53%
    • 이오스
    • 933
    • +5.42%
    • 트론
    • 277
    • +0.73%
    • 스텔라루멘
    • 365
    • +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00
    • -1.38%
    • 체인링크
    • 20,880
    • +3.37%
    • 샌드박스
    • 484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