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정보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보험설계사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변액보험 부당권유행위를 막기 위해 부당권유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1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은 담은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해소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모집질서 위반행위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보험설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모집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보험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를 통해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위촉업무, 모집조직 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변약보험 권유시 적합성 원칙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부당권유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금손실이 가능한 변액보험 비정상적 권유행위 근절을 위해 생보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모집조직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모집조직 교육현장에 대한 미스터리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생보사가 자체적으로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실시하고 평과결과를 영업점 평가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설계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별로 내부 자격제도를 마련해 모집자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의견 청취제도 활성화 및 신뢰도 제고방안 관련 과제들은 회사별로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