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이통3사 영업정지 중단 촉구

입력 2014-04-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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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 인증사업도 반대

#“오늘 판매도 없습니다.” 직원만 50명을 둔 휴대폰 판매점 점주 김 사장(48)의 한숨이 날로 깊어진다. 판매점과 KT 대리점을 운영하며 한때 잘나가는 사장님 소리를 들었지만 근래 사업장은 그야말로 파리가 날린다.

김 사장은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간 뒤 고객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며 “한대도 안팔리는 날이 부지기수”라고 하소연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통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통점 인증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KMDA는 9일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응답하라 피해보상, 영업정지 중단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KMDA가 주장한 주요 내용은 이통3사 영업정지 즉각 중단과 정부, 이통3사,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추진중인 유통점 인증사업에 대한 결사반대다.

이날 KMDA는 이통3사 영업정지로 인해 유통현장 소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했다.

KMDA 이종천 이사는 “이통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자 전국에 위치한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라며 “3월은 영업정지 전 판매한 수수료 등으로 버틸 수 있었으나 이번 달은 판매가 급격히 악화돼 인건비와 대리점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는 매장이 부지기수”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할 예정인 추가 영업정지 징벌은 과징금 등 다른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3일 45일간 순차 영업정지에 들어간 이통3사 중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내렸다. 추가 영업정지에 대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이사는 “판매점과 대리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 출범한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개입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KMDA는 정부, 이통3사, KAIT가 추진 중인 유통점인증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이사는 “유통점인증제는 정부와 이통3사가 주도하는 강제적인 사업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을 규제하려는 속셈”이라며 “특히 유통인증을 위한 비용이 지점은 45만원, 자격시험은 6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어 일선 유통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인증제도가 대리점과 판매점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대신 이통사와 정부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KMDA는 유통인증제를 하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잘하는 판매점을 선정, 상이나 보상금을 주는 등 소상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또 △판매점 영업피해 즉각 보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동통신발전협의회 구성 △방통위 시장개입 중지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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