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사위 "월권 안돼"…결의안 추진

입력 2014-04-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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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환노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을 논의했다.

환노위는 이날 해당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오는 15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하지 않고, 법률안의 내용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부분을 다시 심사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환노위의 이같은 결의안 처리 배경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를 통과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앞서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월권행위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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