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유예(waiver·웨이버) 협의를 거부했다. 이에 올해 말로 쌀 과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한국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자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 이사회는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추가 면제(5년) 안건을 회의에 부쳤다. 필리핀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 호주, 중국, 캐나다 등 9개 협상참여국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MMA 관세 인하 △국별쿼터(CSQ) 확대 등 개별국가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특히 쌀 의무수입물량은 현재의 35만톤(t)에서 80만톤으로 2.3배 증량하고 의무수입물량 세율은 40%에서 35%로 인하키로 잠정합의했다. 국가별 쿼터도 호주·중국·태국 기존 3개국 13만 8000톤에서 추가로 희망한 4개국(인도·파키스탄·베트남·엘살바도르) 모두에게 제공해 총 7개국 75만 5000톤으로 5.5배 증량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이 제기한 쌀 이외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이번에도 쌀 관세화 합의 도출을 이루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리핀이 MMA물량 대폭 증량과 희망하는 모든 나라에게 국별쿼터 부여 등 상당한 대가를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부결은 유예 추가 연장을 위한 회원국들의 동의 확보가 어려우며 대가도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