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위에서 주 52시간 근로가 유력시 되면서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의 증감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3%인 633만명이다. 나머지 47%는 특례업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여서 근로시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 633만명 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변화가 큰 근로자는 62만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연장 근로, 휴일 근로가 많고 상여금이 고정된 제조업 근로자들인데 연장근로가 제한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은 전체적으로 줄게 된다.
반면 병원 근로자 등 평일에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휴일 근로를 해야할 때가 종종 있는 업종의 근로자는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휴일에도 일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서 제외되면서 평일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지만, 휴일근로는 여기에 50%를 더해 지급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