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문을 공동발표하면서 2월 임시회부터 파행이 이어져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단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 시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인 역외탈세방지법, 세무조사법, 국세청법에 대한 공청회도 28일 진행키로 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막말트윗’ 논란을 일으킨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가 행동을 함께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하수인’으로 부르는 등 안 사장의 행태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 사장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더 이상 그가 업무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기재위 파행으로 당장 급한 조특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새정치연합은 안 사장 사퇴와 기재위 개회를 연계하면서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각각 부담으로 작용해 ‘출구전략’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기재위는 정상화됐지만 의사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안 사장 사퇴를 전제로 상임위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안 사장 본인은 자진사퇴 의향이 없는데다 그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경질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여당 관계자는 “안 사장에 대한 사퇴요구를 전달받은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18일 전체회의에서 KIC 소관부처인 기재부를 대상으로 안 사장 추천경위와 향후 조치계획을 물을 계획인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안 사장의 문제에 소극 대응할 경우 또 다시 의사일정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기관 업무보고에서 KIC를 제외시키는 등 안 사장이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현 부총리가 ‘안 사장을 사퇴시키겠다’는 식의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상임위가 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