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4·1 부동산 대책 기조를 이어가고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특히 “올해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며 “서민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와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실시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2년 9월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예외를 적용토록 했다.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강한 주택과 투기 등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선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 주택법을 우선추진법안으로 선정하는 등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밀려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네 번에 걸쳐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시장에 많은 도움을 줬지만 각론에서는 약간의 이견과 우려 목소리도 없지 않기 때문에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택시 감차 사업과 관련, 자금 확보를 위해 최근 관계 부처, 법인 택시 등과 협의를 벌인 점을 언급하며 “4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