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10일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노사정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논의 결과와 함께 전날 공청회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노사ㆍ노정관계 개선 논의사항을 토대로 11~14일 입법화를 위한 집중협상을 벌이고 15일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각 사안마다 노사정 입장차가 커 법제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정소위 지원단은 이날 복잡한 임금체계를 재편해, 기본급을 중심으로 수당은 최소화하는 형태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는 근로기준법에 일률 규정하기보단 ‘개방조건’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적, 지역적 차원의 산업ㆍ업종별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면 이를 우선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법에 신설하자는 것이다.
재계 측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기보단 근로자의 사기증진 등이 목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최저임금 규정과도 법체계적 통일성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특히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자동차부품업계에만 13%의 투자감소, 7516명의 고용감소라는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노동계를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재계의 주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는 상관없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고 날을 세웠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려는 정부 방침에도 역시 반발했다.
그러면서 임금 명칭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키로 한 소정근로에 대한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단 며칠 사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사정소위 관계자는 “소위 활동종료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견 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며 “당초 계획대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4월 임시회에서 패키지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