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국민건강권 침해로 귀결

입력 2014-04-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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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은 10일 최근 세정당국이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 제약산업 및 의료기술 발전 자체를 저해해 국민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한림대·을지대·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2008~2012년까지 5년치의 부가가치세를 소급적용한 금액이 130억원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임상시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원동력은 높은 의료수준, 임상시험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연구비에 기인한다”면서 “그러나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현재의 활발한 임상연구 여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제약산업과 의료기술 발전 자체를 저해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임상연구에 대한 부가세 부가는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완화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임상시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면세를 적용해 임상시험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미 임상시험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제약사)로부터 해당 세액을 받기 어렵다”며 “임상시험 건수의 50%가 다국적 제약사와의 계약이어서 이번 부가세 부과로 인해 해당 병원과 다국적 제약사 간에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가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임상실험 여건 개선의 저변확대를 위해 반드시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철회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면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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