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 전·현직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삼성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삼성전기에 파견 근무 중이던 지난해 7월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빼돌린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강씨는 삼성전기가 의뢰한 내부 정보망 구축 작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동료직원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자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