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우려 확산

입력 2014-04-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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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서 유출된 고객정보 이용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일당 적발

지난해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한국씨티은행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10명으로부터 3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유출된 고객정보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악용된 첫 사례다.

이들은 씨티은행 직원과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지원센터 등을 사칭, 저금리 대출로 바꾸려면 일단 고금리 대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씨티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외국계 은행에서 고객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정보유출 2차 피해 우려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창원지검이 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USB를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결과, 이들 은행에서 5만여건의 추가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SC은행 4만건, 씨티은행 1만건 등으로 지난해 12월 털린 13만7000건을 합치면 고객정보 유출 건수는 총 19만여건으로 늘어난다.

이들 정보는 대출중개업자 등을 통해 시중에 흘러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로 파악된 유출 정보는 주로 대출 마케팅을 위한 것으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아 예금인출, 카드복제 등 직접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그러나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어갔을 경우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한 대부업체 및 대출모집인의 스팸 광고,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롯데카드의 경우 유출된 고객정보 1억여건 중 8200여만건이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어갔으나 아직 실제 피해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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