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흡연 폐암사망자 유족 패소 확정…건보공단 담배소송 영향 미치나

입력 2014-04-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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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0일 오랜 흡연에 따른 폐암사망자 유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1999년 소송 제기 이후 15년만에 나온 대법원 첫 판결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추진중인 ‘담배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김모씨 등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데다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대법원이 발병흡연자 패소를 확정함에 따라 건보공단이 추진중인 담배소송 전개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으로, 현재 외부변호인단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1차로 국내 법원에서 흡연과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302억원 규모의 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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