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1분기 423건 분쟁조정…조정성립률 91%

입력 2014-04-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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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 소송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사건이 총 4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1분기 437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이 가운데 423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정이 이뤄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정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398건에 비해 10% 늘었고, 처리건수도 같은 기간 369건보다 15% 증가했다. 조정성립률은 지난해 1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91%를 기록했다.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관련업계 사업자들에게 알려짐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조정원은 분석했다.

1분기 처리된 사건 423건 중 조정이 성립된 221건이었다. 이를 통해 161억원의 피해구제액과 16억원의 소송비용 절약을 포함해 총 177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5억원에서 69% 증가한 수치다. 한편 불성립된 사건은 21건이었으며 기각이 61건, 조정절차가 중단된 사건이 120건이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143건), 가맹사업거래(94건), 약관(15건), 대규모유통업거래(10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는 대금 미지급이 123건(76%)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109건(76%)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34건(36%),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27건(29%) 등이었다.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9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143건, 가맹사업거래 94건, 하도급거래 16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0건, 약관 1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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