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소재 91만6532필지가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30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의견가격을 기재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5월15일까지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이번 열람·의견청취는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다.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