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 채널을 통해 북측에 문제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무인기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묻는 질문에 “무인기 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정전협정 관련 채널로 북측에 대한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나 제재위원회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우선 선행해야 할 것이 조사결과”라며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금강산관광 재개 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위반 여부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가 궁극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국내 유치 문제를 두고선 “정부는 북한 인권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차원에서 유치할 용의가 있고, 그런 의사가 있다는 점을 유엔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정과 관련, 야당이 요구하는 △발생 이자의 분담금 포함 △기지이전 비용으로 충당 방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 등 3대 선결조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서 내일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