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갖가지 소음 가운데 급배수 소음, 즉 물소리는 입주민의 의지가 아닌, 건축 설계와 시공 당시의 문제인 탓에 층간소음 기준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1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층간소음은 위층 아래층 간 또는 옆집 사이 벽이나 바닥, 공기로 전파되는 소음이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을 때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최고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이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 평균소음이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어야 한다. 43dB은 체중 28kg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뛰거나 벽에 몸을 부딪치는 식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생기는 소음 △텔레비전, 오디오, 피아노 같은 악기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욕실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다. 급배수 소음은 주택을 지을 때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법적기준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실제 층간소음 다툼이 벌어지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에서 1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해 1분 평균소음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화해나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지 못하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이 기준을 활용해 화해를 조정한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돼서 이제 근거가 생겼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물소리 제외한 이유는 이해가 안되네" "아파트 건설 당시부터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맞춰서 시공해야 함"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