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임대형 민자사업(BTL) 허용 추진

입력 2014-04-11 0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태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 제출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자체 청사는 주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공공부문의 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임에도 관련법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돼 현재로선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 청사에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도록 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화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신·증축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지방경기 부양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80,000
    • -0.78%
    • 이더리움
    • 2,945,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0.72%
    • 리플
    • 2,172
    • +0.74%
    • 솔라나
    • 123,300
    • -1.91%
    • 에이다
    • 418
    • -0.24%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24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60
    • -1.09%
    • 체인링크
    • 12,980
    • -0.54%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